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나무를 많이 베어내는 개발을 허가하기 전, 그 숲에 생태·자연도 1등급(자연이 잘 보전된 곳으로 분류된 지역)이 들어 있으면 국립생태원의 의견서를 받도록 하는 법이에요. 확인 절차가 하나 늘어 허가 검토는 더 길어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 등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입목벌채 등에 대하여 허가 하기 전에 전문기관을 통해 사전타당성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산림자원 개발의 편의를 위해 개발 허가를 받기 어려운 생태ㆍ자연도 1등급 지역을 고의로 훼손시키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데, 지난 5년간 생태ㆍ자연도 등급을 낮춰 산림 개발을 승인받은 곳 중 채굴장, 골프장 등이 건설되고 있는 사례가 35건에 이르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전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되는 입목벌채 등이 행하여지는 산림에 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국립생태원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산림 훼손을 방지하고 산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4제4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 포함되면 국립생태원 의견서를 받아 첨부해야 해요. 준비할 서류와 확인 절차가 늘어요.
그 숲을 개발하려면 국립생태원 의견서를 받는 단계가 더해져요.
1등급 지역이 포함된 허가 신청은 국립생태원 의견서를 확인해 처리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