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파견회사가 사용회사에서 받는 돈 가운데 내 임금이 얼마이고 파견회사 몫(파견수수료)이 얼마인지 계약서에 각각 적도록 하고, 그 수수료에 상한을 두는 법안이에요. 파견회사는 근로자별로 계약서를 따로 쓰고 상한을 지켜야 하며, 어기면 처벌을 받아요.
현행법은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간에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서면으로 약정하도록 하고 있으며(법 제20조), 계약의 제3자인 파견근로자가 그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 파견사업주가 이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음(법 제26조).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더라도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로부터 수령하는 근로자파견의 총 대가가 얼마인지는 알 수 있으나, 이 중 어느 정도가 자신의 임금에 해당하는지는 판단이 어려운 상태임. 반면 일본의 경우 파견회사가 파견 대가에서 파견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상시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한편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 따른 2024년 전체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은 373만 7천원인 반면, 고용노동부의 「‘24년 하반기 근로자파견사업현황」에 따른 파견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은 241만 7천원에 불과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임. 그럼에도 현행법은 파견수수료(‘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로부터 근로자파견의 대가로 받는 액수’에서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뺀 잔여분) 수준에 대해서는 상한을 두고 있지 않아, 경우에 따라서 이른바 “과도한 중간착취”라 불리는 구조적 저임금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2021년 실시한 연구용역 「파견근로계약에 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파견근로자 1인당 평균 파견대가 총액>은 2,711,872원(4대보험 사업주부담분 등 법정부담금 265,681원 포함)이었으나, 같은 조사에서 파견근로자가 받는 <근로계약서상 임금 평균>은 2,155,779원에 불과하여, 약 55만 원(법정부담금 제외 시에도 약 30만 원)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해당 연구용역은 개선방안으로 ‘근로자파견의 대가 중 파견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의 상한을 규제하는 방식’을 제안하기도 하였음. 이에 근로자파견계약서에 파견수수료와 각 파견근로자의 임금액을 명시하여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파견수수료의 상한을 정하여 “과도한 중간착취”를 방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약서에서 내 임금액과 파견회사가 가져가는 수수료를 나눠서 확인할 수 있어요. 계약서에 적힌 임금보다 불리하게 맺은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가 돼요.
근로자마다 계약서를 따로 쓰고, 수수료와 임금액을 적고, 대통령령이 정할 수수료 상한을 지켜야 해요. 상한을 넘겨 약정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돼요.
계약서에 파견수수료와 각 근로자의 임금액이 나눠서 드러나요. 상한보다 높은 수수료를 약정한 사람도 처벌 대상에 들어가요.
바로 적용되는 내용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