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미세먼지에 영향을 주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감시하려고 쓰는 첨단장비(대기이동측정차량, 측정용 드론 같은 것)의 운영 근거와 절차를 법에 새로 담는 내용이에요. 장비로 모은 측정자료를 수집하고 전산으로 처리해 사업장 관리에 쓸 수 있게 되는데, 이 자료를 어디까지 활용할지 범위도 함께 정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주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환경감시를 위하여 2019년부터 대기이동측정차량과 대기측정무인기 등 첨단감시장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인력ㆍ장비의 운영 근거, 측정결과의 해석과 활용범위 등 제도적 기반은 미비함. 첨단감시장비를 오염원관리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첨단감시장비 운영절차와 활용범위를 명확히하고, 이를 토대로 첨단감시장비 측정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사업장 관리와 제도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첨단감시장비의 운영, 측정자료의 수집ㆍ활용, 관측자료의 전산처리 등 업무활용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첨단장비의 측정결과가 사업장 관리에 쓰이는 근거가 생겨요. 측정자료를 어떻게 활용할지 범위가 정해져요.
배출사업장을 감시하는 장비의 운영과 자료 활용에 법적 근거가 생겨요.
장비 운영, 자료 수집·활용, 전산처리의 업무 근거와 절차가 마련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