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10년 넘게 허가 없이 쓰고 있는 국유림(나라가 가진 숲) 중 집터, 종교시설 터, 농지로 쓰여 숲으로 되돌리기 어려운 곳을, 다시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목을 실제 용도에 맞게 바꾸고 빌려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점유한 사람은 합법적으로 빌려 쓸 길이 열리고, 대신 나라 땅을 무단으로 쓴 상태를 빌려주는 형태로 정리하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 9. 28.에 시행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주거용ㆍ종교용 시설부지 및 농지로 10년 이상 계속 무단점유된 국유림 중 심사를 거쳐 원상복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시적으로 지목을 현실화하고 대부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는데, 이 특례는 2017년 9월 종료되었음. 그러나 무단 점유ㆍ사용 중인 국유림의 상당수가 점유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였으며, 이를 관리하기 위한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가 과중한 실정임. 특히 이들 국유림은 대체로 농림어업인 또는 서민층이 주거용ㆍ종교용 시설부지와 농지 등 서민 생활에 필요한 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어, 산림으로 원상회복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 이에 무단점유 국유림에 대한 임시특례를 다시 시행일로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국유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079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심사를 거쳐 원상복구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면 2년 동안 그 땅을 빌려 쓸 수 있어요. 대신 무단 점유 상태가 빌리는 형태로 정리돼요.
원상복구가 어려운 땅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정리해, 관리에 드는 예산과 행정력을 그쪽에 덜 쓰게 돼요.
나라 땅인 국유림 일부가 한시적으로 개인에게 대부되는 변화예요. 줄어드는 산림 면적과 받는 대부료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