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가르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국가와 지자체가 법으로 뒷받침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까지 지자체 조례로만 하던 일에 법적 근거가 생기고, 대신 계획·위원회·지원센터 같은 새 행정 조직과 운영 비용이 함께 따라와요.
오늘날의 교육은 학교를 넘어 지역으로 확장되고 있음. 고교학점제, 교육협동조합, 돌봄교육 등 미래교육과 공동체 정신 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육정책이 지역과의 협력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음. 저출생ㆍ고령화, 인구절벽 등 지역소멸 위기 문제 또한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와 학교 간의 긴밀한 연계와 협력을 통해 창조성 넘치는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사회의 성장과 재생을 도모하는 새로운 엔진으로서 교육의 역할도 요구되고 있음. 마을교육공동체는 배움의 공간을 기존의 학교에서 마을까지 넓혀 마을의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교육생태계 구축을 통해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과 배움의 밀접한 연결을 추구하려는 것으로, 특히 분절과 경쟁 등 오늘날 교육이 지닌 문제 해결의 대안이자 미래교육의 지향점으로서 그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런데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명확한 법적 근거와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교육공동체의 교육적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는 지역에서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교육 사업의 법적 근거와 계획·지원 조직이 생겨요. 그 운영에는 예산과 행정 인력이 들어가요.
고교학점제·돌봄 등 학교 밖 마을 연계 교육을 지자체가 계획을 세워 지원하는 틀이 마련돼요.
협력센터·지원센터를 통해 활동을 지원받을 통로가 생기고, 위원회 심의 등 정해진 절차 안에서 사업이 운영돼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본이념으로 삼고, 정치적·종교적으로 편향되지 않도록 정한 교육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