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의약품 도매상과 판촉영업자가 그 관계 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장관이 3년마다 의약품 판매질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시장 실태 파악에 쓰려는 취지인데, 대상 업체에는 보고 의무가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약사법」은 의약품 도매상과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의료기관과 특수한 관계일 경우 그 거래 및 영업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우회하는 부당한 거래 및 영업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의약품 도매상 및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특수관계 현황 등 관련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의약품 판매질서를 위해 규율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의약품 시장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시장 질서를 바로 잡으려는 것임(안 제47조, 제47조의5 신설, 제95조 및 제9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특수관계 현황 등 관련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해요.
3년마다 의약품 판매질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인 거래의 실태 정보가 정부에 모이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