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에 들어오는 민원을 어떻게 처리할지 법에 자세히 정하는 개정안이에요. 민원을 담당하는 교직원을 지원하고, 민원을 넣는 사람에게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지 않을 의무를 두며, 침해하는 민원에는 학교장이 조치할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교육부장관이 학교민원 처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교육감이 학교민원을 처리하는 교직원 등에 대한 보호와 행정적ㆍ재정적 세부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 시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제30조의10). 학교민원의 대응에 관해서는 「민원처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적용되고 있으나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한 학교민원의 개념과 교육활동 존중 의무, 민원처리 원칙 등 주요 사항을 법제화하여 학교 현장에서 이행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민원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학교민원을 제기하는 자에게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금지 의무를 부과하며, 민원대응팀과 통합민원팀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관할청의 조직ㆍ인력 확보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학교민원에 대한 학교의 장의 조치 권한과 대응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세부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0조의10 및 제35조ㆍ제36조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교민원의 뜻이 법에 정해지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지 않을 의무를 지게 돼요.
민원 대응을 맡을 때 민원대응팀·통합민원팀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는 근거가 생겨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민원에 조치할 권한과 대응 절차가 법에 정해져요.
민원 처리를 위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할 의무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