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엽제로 병을 앓는 분들 중 '후유의증환자'도 '후유증환자'와 똑같은 보상과 지원을 받게 하고, 고엽제 2세환자에게는 고궁 같은 문화시설 이용을 지원하는 법이에요. 대신 지원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늘어나는 나라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을 앓는 사람을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구분하여 보상 및 예우를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모두 월남전 참전 및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의 복무 등으로 인해 고엽제에 노출되어 질병과 생활상의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지위의 차이로 인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같은 예우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또한,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해서는 의료지원, 수당지급 및 심리적 재활만이 실시되고 있어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위해서는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엽제후유의증으로 판정하는 질병을 현행법에 따른 고엽제후유증에 포함시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 고엽제후유증환자와 동일한 보상과 지원을 받게 하고,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는 고궁 등 문화시설 이용지원을 실시하여 이들의 사회생활을 지원함으로써 고엽제로 인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희생에 걸맞는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명 및 제1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후유증환자와 같은 보상과 예우, 혜택을 받게 돼요.
지금 받는 의료지원, 수당, 심리재활에 더해 고궁 등 문화시설 이용지원이 생겨요.
지원 대상과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여기에 드는 나라 예산도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