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익사업에 쓰려고 토지를 수용당해 판 사람에게,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제도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는데, 이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법이에요. 세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걷히는 세금도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수용으로 해당 공익사업이 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양도대금을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 100분의 35(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위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주는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7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수용 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팔아 생긴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15퍼센트만큼을 깎아줘요. 이 감면을 2029년 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채권으로 받는 부분은 20퍼센트, 그 채권을 3년 이상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면 35퍼센트, 만기가 5년 이상이면 45퍼센트만큼 깎아줘요.
이 감면으로 걷히는 양도소득세가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