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난이나 재난이 생길 징후를 신고해서 큰 손실을 막은 경우에 포상금을 주는 법이에요. 신고가 늘어날 수 있는 대신, 포상금에 드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그런데 재난의 예방 및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재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 신고를 통해 재난으로부터 현저히 손실을 방지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재난 피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함(안 제19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난이나 그 징후를 발견하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할 수 있어요.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지급 금액은 원문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포상금을 지급하는 절차와 예산을 맡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