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모펀드 운용사(업무집행사원)가 인수한 회사에게, 그 해 번 순이익보다 많은 배당을 하도록 요구하는 걸 금지하는 법이에요. 회사 밖으로 빠져나가는 자금을 줄이려는 취지인데, 대신 배당 규모를 정하는 데 제약이 생겨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기업의 구조조정과 성장자본 공급을 담당하는 중요한 투자수단으로서 그 운용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투자대상기업을 인수한 후 인수금융의 상환이나 조기 투자회수를 목적으로 해당 기업이 그 사업연도에 창출한 이익을 크게 초과하는 규모의 배당을 실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투자대상기업의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되고 그로 인하여 근로자, 협력업체 및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 「상법」은 배당가능이익의 범위에서만 이익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배당가능이익은 과거에 축적된 이익잉여금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창출능력을 초과하는 배당도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 기업 자본의 단기간 유출을 억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업무집행사원이 투자대상기업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초과하는 배당을 실시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투자대상기업의 재무건전성을 보호하고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해 번 순이익을 넘는 배당 요구가 금지돼서 회사에 남는 자금이 덜 빠져나갈 수 있어요. 대신 회사가 배당 규모를 정하는 데는 제약이 생겨요.
인수한 회사에 당기순이익을 넘는 배당을 요구하거나 관여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재무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는 빠져요.
거래하는 회사의 자금이 단기간에 빠져나가는 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