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방송에서 인공지능(AI) 기술로 만든 프로그램이나 광고에는 'AI를 썼다'는 표시를 붙이도록 하는 법이에요. 시청자가 실제와 헷갈리지 않게 알리려는 취지이고, 표시를 안 한 방송사에는 과태료를 물려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편성 및 방송광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기술 발전으로 인해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 제작에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나, 시청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의 제작 또는 편성 과정에서 인공지능기술이 활용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실제와 혼동할 우려가 있음. 이에 방송사업자가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를 제작하거나 편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에 인공지능기술이 활용되었다는 사실을 시청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 또는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3조의3 및 제108조제1항제10호의5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AI로 만든 방송이나 광고에 'AI 활용' 표시가 붙어서, 실제와 헷갈릴 여지가 줄어요.
AI를 쓴 프로그램이나 광고에 표시하는 의무가 생기고, 표시를 안 하면 과태료를 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