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금융ㆍ보험회사가 내는 교육세를 낮추는 법이에요. 지금은 수익 1조원 초과분에 1천분의 10 세율이 붙는데, 이 구간을 없애고 전부 1천분의 5 단일세율로 되돌려요. 세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그만큼 걷히는 교육세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조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1천분의 5의 세율을, 1조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저출산 및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재정 수요가 감소하는 반면, 지방교육재정의 이월액 및 불용액은 매년 6조원 정도 발생하는 등 재정 여력이 충분한 상황임. 그럼에도 최근 과세표준 1조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면서 해당 구간에 적용되는 교육세율이 종전 대비 2배 수준으로 인상되어 금융ㆍ보험업자의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음. 이러한 세 부담 증가는 대출금리 및 보험료 등 금융서비스 가격 상승을 통해 최종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ㆍ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과세표준 1조원 초과 구간(1천분의 10)을 폐지하고 종전의 단일세율(1천분의 5)로 환원함으로써,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수익 1조원 초과분에 붙던 1천분의 10 세율이 없어지고 1천분의 5로 낮아져 교육세 부담이 줄어요
발의자는 세 부담이 대출금리나 보험료로 옮겨질 수 있다는 취지로 봤어요
금융ㆍ보험업자가 내는 교육세가 줄면 교육에 쓰이는 세수도 함께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