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가 한 번 더 자리를 맡으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더 까다로운 동의 기준)를 거치게 하는 법이에요. 연임 통제가 늘어나는 대신, 결정 절차는 그만큼 더 복잡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사회 내 위원회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선임하되 정관으로 정한 경우 주주총회의 일반결의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표이사가 사외이사의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해당 사외이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다시 대표이사의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순환구조가 형성되어 지배구조에 대한 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금융지주회사의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통제기능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3조제5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표이사 연임 결정에 주주총회 특별결의 참여 권한이 생겨요.
연임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해요.
대표이사 선임 절차가 바뀔 뿐, 일상 거래가 직접 달라지지는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