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운영 구조를 바꾸는 법이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을 맡고,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위원이자 간사위원으로 정해서 자문회의와 혁신본부를 더 가깝게 잇자는 내용이에요. 정책을 정하는 곳과 실제 예산을 다루는 곳의 연결을 강하게 하려는 것이지만, 특정 부처와 직책에 조정 권한이 모이는 면도 함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최고 심의기구이나, 실제 범부처 연구개발(R▒D) 예산 관련 실무를 총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와의 연계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여러 당연직 위원 중 1인에 불과하여 주도적인 조정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고, 범부처 과학기술혁신을 총괄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무회의 배석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과학기술자문회의에는 참석 권한이 명확하지 않아 정책 결정과 집행 사이의 단절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대통령비서실의 과학기술 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이 각각 분절적으로 존재하여 국가 R▒D 거버넌스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수석부의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맡도록 하고,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위원 및 간사위원으로 지정함으로써 과학기술자문회의와 과학기술혁신본부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범부처 과학기술 혁신 정책의 총괄ㆍ조정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9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 연구개발(R&D) 정책을 정하고 예산을 다루는 정부 기구의 운영 방식이 바뀌어요. 일상에 바로 닿는 변화는 적어요.
자문회의와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연결이 강해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혁신본부장의 자문회의 내 역할이 커져요. 한 부처와 직책에 조정 기능이 모이는 면도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