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보도채널이 사장추천위원회를 제때 구성ㆍ운영하지 않아도 제재할 근거가 없던 지금에, 일정 기간 안에 구성ㆍ운영하지 않으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자는 법이에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한편, 방송사업자에게 시정명령ㆍ과태료라는 새로운 제재 수단이 적용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사업자의 대표자 임명 시 보도채널의 경우 방송사업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간의 합의를 거쳐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이를 통해 대표자 후보자를 추천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보도채널에서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이 조속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장추천위원회 구성ㆍ운영을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마저도 이행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제20조제5항 및 제108조제1항제2호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