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동물을 학대한 사람이 그 일로 재판에 넘겨지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그 동물을 따로 보호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유죄가 확정되면 학대한 사람에게 동물 소유를 포기하라고 권할 수 있고, 약속한 돌봄 계획을 지키지 않으면 다시 데려와 떼어놓을 수 있게 해요. 대신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동물을 떼어놓는 것이라, 소유자의 권리와 어떻게 균형을 맞출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학대행위를 금지하고 피학대동물에 대한 보호조치와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대행위자가 그 학대행위로 기소된 경우에도 피학대동물의 반환을 요구하면 반환하도록 되어 있어 학대 재발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반환 이후 사육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데에 따른 조치가 충분하지 않아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지속적으로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학대행위자가 그 행위로 형사기소된 경우 확정판결 시까지 피학대동물을 보호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동물의 소유권 포기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사육계획서 미이행 시 재격리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물보호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피해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3항ㆍ제6항 및 제41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판이 끝날 때까지 동물을 돌려받지 못하고, 유죄가 확정되면 소유 포기를 권고받을 수 있어요. 아직 확정판결 전 단계에서도 동물과 떨어지게 돼요.
기소 시점부터 확정판결 때까지 학대한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고 보호조치를 받아요.
확정판결 때까지 동물을 보호하고, 돌봄 계획 미이행 시 다시 떼어놓는 절차를 맡게 돼 처리할 일이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