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약국이나 의약품 사업을 넘겨받기 전에, 이전 운영자가 받은 행정처분 내역을 행정청에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사업을 넘겨받으면 이전 운영자의 처분이 함께 넘어올 수 있어서 미리 보고 정할 수 있게 되는데, 행정청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업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 간의 합병을 통하여 새로운 영업자가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그 양수인이 선의의 양수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 영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청이 해당 양수인이 선의의 양수인이 아닌 것으로 보아 기존의 행정제재처분 또는 그 절차를 속행하는 경우 양수인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할 수밖에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영업을 양수하지 아니한 것만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음. 따라서 양수인이 사전에 종전 영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보다 합리적으로 양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행정청이 영업의 양수인에게 종전 영업자의 행정재제처분 내역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양수인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종전 영업자의 지위 승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전 운영자가 받은 행정처분 내역을 행정청에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처분이 자신에게 이어질 수 있어, 정보를 보고 넘겨받을지 정할 수 있어요.
행정청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