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해병대가 하는 일을 법으로 새로 정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해병대 임무를 '상륙작전' 하나로만 적고 있는데, 여기에 신속대응작전과 전략도서방위작전을 더하고, 해병대를 '국가전략기동부대'로 법에 적어요. 해병대사령관을 합동참모회의 구성원에 넣고, 해병대 소속으로 부대와 기관을 둘 수 있게 해요. 해병대의 권한과 규모가 늘어나는데, 그만큼 편성과 장비, 예산이 따라붙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병대는 1949년 창설 이후 6ㆍ25전쟁, 베트남전쟁, 연평도 포격전 등 국가 위기마다 최선봉에서 임무를 수행하며 그 전투력과 전략적 가치를 실전으로 증명해 왔음. 특히 2010년 연평도 포격전에서도 공세적으로 대응하며 국가 전략 전력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였음. 또한 최근 동북아 안보환경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주변국들은 상륙전력과 도서작전 능력을 강화하고 있음. 이에 우리 해병대 역시 서북도서 및 전략도서 방위, 신속대응작전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 그 역할을 확대ㆍ발전시켜 오고 있음. 그러나 현행 「국군조직법」은 해병대의 임무를 ‘상륙작전’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실제 운용 현실과 전략적 위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해 해병대의 작전개념 발전, 전력 구조 개편, 편성ㆍ장비 확보 및 교육ㆍ훈련 체계 확립에 있어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존재함. 이에 해병대를 국가전략기동부대로 법률에 명시하고, 그 주임무를 상륙작전, 신속대응작전 및 전략도서방위작전으로 규정하며, 합동참모회의 구성원으로 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하고, 해병대의 소속으로 부대와 기관을 설치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해병대의 제도적 위상을 재정립하여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준(準) 4군 수준체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임무가 셋으로 늘고 소속 부대와 기관을 둘 수 있어, 조직과 역할의 법적 근거가 생겨요. 그만큼 편성과 훈련 체계도 새로 갖춰야 해요.
해병대 권한과 조직이 커지면 장비 확보와 부대 신설에 들어가는 예산도 함께 늘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