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외국민이나 외국 영주권을 가진 재외동포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를 하면, 답례품으로 받는 지역사랑상품권 한도를 지금보다 높여주는 법이에요. 발의자는 이렇게 하면 고향 기부와 지역경제, 외화 유입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라고 밝혔는데, 답례품 한도를 올리면 그만큼 지자체가 돌려주는 몫도 늘어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위 ‘K-컬처’라 일컫는 대한민국의 문화 콘텐츠와 생활양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으로써 우리나라의 글로벌 문화 영향력이 확대되고 그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국가 경제 성장의 핵심 자산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 같은 추세는 재외국민을 포함한 재외동포로 하여금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재인식하며 고국이 자랑스러운 글로벌 중심국가라는 자부심을 갖게 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달라진 위상에 따라 재외동포들이 기부를 통해 고국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고환율 국면이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 안정을 위한 국내로의 외화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 또한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시행령으로 정하는 한도 범위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동포가 기부를 하더라도 국내 발생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기부에 따른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어, 이들에 대한 답례품의 한도를 상향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재외국민 또는 재외동포에게 답례품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제공할 경우 그 제공 한도를 상향시켜 고향에 대한 기부를 장려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재외국민 등 비거주자로부터의 달러 유입을 통해 외화 수급 개선 및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고향사랑 기부를 할 때 답례품으로 받는 지역사랑상품권 한도가 지금보다 올라가요.
국내 소득이 없어 세액공제를 못 받더라도, 더 높아진 지역사랑상품권 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요.
재외국민 등에게 주는 답례품 한도가 커지는 만큼, 기부금 중 돌려주는 몫도 함께 늘어나요.
한도 상향은 재외국민과 재외동포 대상이라, 지금과 같은 답례품 한도가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