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외국민이나 재외동포가 고향사랑 기부를 할 때, 답례품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제공하는 경우 그 한도를 일반 기부자보다 높여주려는 법이에요. 국내 소득이 없어 세액공제를 못 받는 경우를 고려하고 외화 유입을 유도하자는 취지인데, 거주자와 답례품 한도가 달라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위 ‘K-컬처’라 일컫는 대한민국의 문화 콘텐츠와 생활양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으로써 우리나라의 글로벌 문화 영향력이 확대되고 그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국가 경제 성장의 핵심 자산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 같은 추세는 재외국민을 포함한 재외동포로 하여금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재인식하며 고국이 자랑스러운 글로벌 중심국가라는 자부심을 갖게 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달라진 위상에 따라 재외동포들이 기부를 통해 고국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고환율 국면이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 안정을 위한 국내로의 외화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 또한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시행령으로 정하는 한도 범위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동포가 기부를 하더라도 국내 발생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기부에 따른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어, 이들에 대한 답례품의 한도를 상향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재외국민 또는 재외동포에게 답례품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제공할 경우 그 제공 한도를 상향시켜 고향에 대한 기부를 장려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재외국민 등 비거주자로부터의 달러 유입을 통해 외화 수급 개선 및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역사랑상품권 답례품 한도를 일반 기부자보다 높게 받을 수 있어요.
재외동포 기부를 받으며 답례품 한도가 거주자와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