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살균·살충 같은 살생물제품의 재승인 평가가 유효기간 안에 끝나지 않으면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평가 기간을 더 확보하는 대신, 평가가 끝나지 않은 제품도 그 기간 동안 계속 제조·수입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살생물제품에 사용하기 위하여 살생물물질을 제조ㆍ수입하거나 살생물제품을 국내에 판매ㆍ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ㆍ수입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 유효기간을 부여하고 있음. 또한, 승인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제조ㆍ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년 전에 승인신청을 하여 물질승인 및 제품승인을 다시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재승인을 위한 평가가 유효기간 종료 전까지 완료되지 못하는 경우 살생물물질이나 살생물제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유효기간 종료일부터 해당 물질이나 제품을 제조ㆍ수입하지 못하게 되어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음. 이에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물질승인 및 제품승인에 관한 평가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충분한 평가 기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및 제2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승인 평가가 늦어져도 사업을 이어갈 수 있어요.
평가가 끝나지 않은 제품이 그 기간에도 시장에 남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