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밤길 범죄를 미리 줄이려고 보안등(밤길 가로등)의 설치 기준과 밝기 기준을 법에 정하고, 강력범죄 위험이 높은 곳을 보행환경 개선 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밤길이 밝아지는 효과를 기대하는 내용이고, 조명 설치와 관리에는 예산이 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이상동기 범죄와 여성ㆍ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의 야간 보행안전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어, 범죄 발생 이후의 처벌뿐만 아니라 강력범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경찰청과 건축공간연구원에 따르면 골목길과 일반도로 등에 조명을 설치한 경우 야간 5대 범죄(살인, 강도, 절도, 폭력, 강간ㆍ강제추행)가 약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조명환경 개선이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한 야간조명 개선에 관한 연구’의 야간 조도 현장조사 결과에서도 조사한 3개 지역 모두 야간 조도 기준에 미달하고, 최고조도와 최저조도 간 큰 편차가 나타나는 등 지역별ㆍ구역별 조명환경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야간 조명의 조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현행법은 범죄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보안등의 구체적인 설치기준과 밝기에 관한 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거리 밝기가 지역별ㆍ구역별로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노인ㆍ임산부ㆍ어린이ㆍ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인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과 보행안전지수의 산정에도 강력범죄 위험과 현황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강력범죄 위험이 높은 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보안등 설치기준과 밝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며, 보행안전지수 산정 시 강력범죄 현황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24조 및 제26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강력범죄 위험이 높은 구역이면 보안등 밝기 기준에 따라 밤길이 밝아질 수 있어요.
통행이 많은 구역이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될 때 강력범죄 위험도 함께 따지도록 돼요.
조명을 새로 달고 유지하는 비용은 예산에서 나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