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일터에서 생기는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에요. 5인 미만 사업장과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고, 사업주에게 예방교육과 피해자 보호조치를 의무로 둬요. 대신 사업주가 새로 져야 할 의무가 늘고, 허위신고를 막기 위해 일하는 사람에게도 상대방 권익을 존중할 의무를 함께 둬요.
최근 다양한 고용형태와 일하는 방식의 변화 속에서 일터에서 발생하는 괴롭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특히, 고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 사건,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사건 등은 일터에서 괴롭힘이 개인의 존엄성과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음.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괴롭힘에 대해 일부 규정하고 있을 뿐, 괴롭힘의 정의와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적용대상이 제한적이라서 실질적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또한,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괴롭힘과 성희롱이 이원적으로 규율되면서 피해자 보호 체계가 단편적인 문제가 있음. 이에, 일터에서의 괴롭힘의 개념을 2019년 6월 10일 ILO가 채택한 제190호 협약 ‘일의 세계에서의 폭력과 괴롭힘 근절 협약’(이하, ILO 제190호 협약)에 부합하도록 명시하고, 이원적으로 규율되던 일터에서의 괴롭힘과 성희롱을 통합ㆍ규율하고, 5인 미만 사업장과 프리랜서ㆍ플랫폼 노동자 등 사업장 규모를 불문하고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제공자까지 포함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또한, 일터에서의 괴롭힘은 사전에 인식하고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노무제공자와 고객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괴롭힘의 개념과 금지 행위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예방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사업주가 매년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교육 내용을 공개해 노무제공자와 고객등이 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괴롭힘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가 즉시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허위신고 등 제도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노무제공자에게 상대방 권익을 존중할 성실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징계 등의 제재 근거도 마련하여, 선의의 피해자는 보호하고 제도 오남용은 방지하는 균형잡힌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그리고, 분쟁 발생 시 사업장 내 자율적 조정ㆍ중재를 통해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자율적 분쟁해결절차를 활성화하고자 함. 이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일터 문화를 조성하고, 피해자가 내일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일터에서의 괴롭힘 없는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업장 규모나 계약 종류와 상관없이 괴롭힘 예방교육과 피해자 보호조치 대상에 들어가요. 동시에 상대방 권익을 존중할 성실의무를 지고, 이를 어기면 징계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매년 예방교육 실시, 교육 내용 공개, 괴롭힘 발생 시 피해자 보호조치와 행위자 징계 의무를 새로 져요. 조치를 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 시정명령 대상이 되고,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해고, 계약해지, 차별 등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받고, 이를 어긴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돼요.
사업주가 보호조치와 행위자 접촉 금지 조치를 하고, 필요하면 가해자가 속한 사업주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