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유치원 교사 자격을 딸 수 없는 사유에 아동학대로 형이나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를 더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마약 중독,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등이 사유로 들어 있는데, 여기에 아동학대 처벌이 확정된 경우가 추가돼요. 대신 교사 자격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의 범위는 그만큼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로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치원 교원이 유아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서적 학대를 가할 우려가 있음에도 이러한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유아는 신체적ㆍ정신적으로 발달 과정에 있는 취약한 대상으로서, 아동학대 행위는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음. 따라서 아동학대 행위를 한 사람으로부터 유아를 보호하고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교사 자격 취득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학대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를 교사 자격취득의 결격사유에 추가함으로써 아동학대 가해자의 교사 자격 취득을 차단하고 유아의 안전과 인권을 보다 투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2호다목).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아동학대로 형이나 치료감호가 확정된 적이 있으면 교사 자격을 받을 수 없어요.
아동학대로 처벌이 확정된 사람은 유치원 교사 자격을 받을 수 없게 돼요.
결격사유는 형이나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에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