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자연재해로 바다에 해양쓰레기가 밀려올 때, 해양수산부가 그 쓰레기를 걷어내고 처리하는 일을 미리 준비하는 계획에 넣도록 하는 법이에요. 계획에 항목을 더하는 내용이라, 실제 수거와 처리에 드는 예산과 인력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한 국가 지원을 위하여 재해발생지역의 통신 소통 원활화, 긴급에너지 수급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 체계를 구축하며, 소관 분야별 긴급지원계획에 따라 대응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집중호우와 태풍이 잦아지면서 해양폐기물이 바다로 유입되어 항만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해양생태계가 훼손되는 사례가 있음에도,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지원계획에 해양폐기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해양수산부의 사무로 해양폐기물의 수거ㆍ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자연재해로 인한 해양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제9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태풍·집중호우 뒤 밀려온 해양쓰레기를 치우는 일이 재해 대응 계획에 들어가요.
쓰레기로 항만 운영에 차질이 생겼을 때 수거·처리를 지원할 계획 근거가 생겨요.
계획에 항목을 더하는 내용이라, 실제 수거·처리에 드는 예산과 인력은 이후에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