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주민소환은 주민이 투표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임기 중에 그만두게 할 수 있는 제도예요. 이 법은 소환 청구 서명을 전자적 방식으로도 할 수 있게 하고, 투표할 수 있는 나이를 19세에서 18세로 낮춰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등에 대하여 주민소환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주민소환제도가 2007년 시행된 이후 19년간 153건의 소환청구 중 실제 해임은 단 2건에 그치는 등 실효성이 낮아 전자적 방식에 의한 서명부 작성, 투표권 연령 하향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전자적 방식으로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민소환투표권이 있는 주민 등의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하여 주민소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10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주민소환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돼요.
종이 서명 외에 전자적 방식으로도 서명을 모을 수 있어요.
소환 청구 서명 방식이 전자 방식까지 넓어지고, 투표할 수 있는 주민 범위가 18세까지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