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에 주어지는데, 사용자가 책임을 피하려고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강요해 형식상 자발적 이직으로 만든다는 지적에서 나온 법이에요. 이런 유도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자발·비자발 판단을 둘러싼 다툼이 따라올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을 전제로 지급되나, 산업 현장에서는 사용자가 해고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등 '형식상 자발적 이직'을 유도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는 근로자의 정당한 실업급여 수급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임. 이에 사용자가 피보험자로 하여금 형식상 자발적 이직의 형태로 퇴직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고용보험 운영의 공정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2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직서 강요로 실업급여 수급권을 잃는 상황을 막을 근거가 생겨요.
자발적 이직을 유도하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