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SNS 같은 온라인으로 아동·청소년을 꾀어 저지르는 성범죄 등에 대응하려고,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사람에게 지켜야 할 규칙을 더 명확히 정하는 법이에요. 재범을 막는 데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규칙을 새로 부과하거나 추가할 수 있게 근거를 만드는데, 적용 대상이 넓어질 수 있다는 점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SNS 등을 매개로 아동ㆍ청소년 대상 유인형 성범죄가 지능화되면서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재범 우려가 있는 피부착자 등에 대한 선제적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SNS 등을 이용한 범죄 유형의 피부착자 등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준수사항 규정이 미비하고, 준수사항이 미부과된 형기종료 보호관찰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사후적 부과 근거가 불명확한 한편, 보호관찰 집행개시 전 준수사항 부과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재범방지를 위한 활용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SNS 등을 통한 아동ㆍ청소년 대상 유인형 성폭력범죄 등 특정범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준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새로운 사정이 소명되는 등 재범 방지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준수사항 부과, 추가 등 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1항제6호, 제21조의7제3항, 제21조의8 및 제39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 더 명확해지고, 재범 방지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나중에 규칙이 부과되거나 추가될 수 있어요.
SNS 등을 이용한 유인형 성범죄 대응을 목적으로 한 관리 규칙이 마련돼요.
집행 시작 전이나 형기종료 이후에도 준수사항을 부과·추가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