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게나 근린생활시설 같은 곳에 딸린 주차장을 만들 때, 화물차 크기와 짐 싣고 내리는 공간을 따로 고려하도록 설치 기준을 정하는 법이에요. 짐 싣고 내리기가 편해질 수 있는 대신, 시설을 짓는 쪽은 주차장 공간을 더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 등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함)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부설주차장 설치가 필요한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대통령령 및 하위 규정에서는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화물의 하역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화물자동차의 크기 및 화물의 하역에 필요한 공간 등을 고려한 주차시설 및 주차구획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 출입로의 폭과 높이가 충분하지 않아 화물자동차가 부설주차장에 출입할 수 없거나 화물자동차가 주차하여 화물의 하역이 가능한 충분한 공간이 부설주차장에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경우 인근 도로에 화물자동차가 불법 주정차하여 화물을 하역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화물의 하역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의 크기 및 하역 작업을 위한 공간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3항 후단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출입로 폭·높이와 하역 공간이 기준으로 정해지면 주차장 안에서 짐을 싣고 내리기가 수월해질 수 있어요.
화물차 크기와 하역 공간에 맞춘 주차장을 마련해야 해서 확보할 공간과 비용이 늘 수 있어요.
화물차가 도로에 세워 짐을 내리는 일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