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이동소음을 규제하는 구역을 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데, 여기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도 정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주거지역이나 병원, 학교 주변 소음 규제가 늘 수 있고, 개조 오토바이 같은 이동소음원을 쓰는 사람에게는 사용 금지나 시간 제한이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국민의 기본권인 ‘환경권’을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불법 개조로 과도한 배기소음을 내는 오토바이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환경권은 물론 수면권 및 건강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동소음 관련 정책에 대한 의지나 인식의 차이가 있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도 주거지역, 종합병원, 학교, 도서관 등 이동소음규제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동소음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장관이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면 그 구역에서 이동소음원 사용이 금지되거나 시간이 제한돼요.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사용 시간 등이 제한돼요.
지자체가 규제지역을 지정하지 않은 곳도 장관이 지정할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