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생님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를 하다 소송에 휘말리면, 지금은 변호사 비용을 나중에 지원받아요. 이 법은 국가나 지자체(관할청)가 직접 소송을 맡아 대응하게 하고, 고의나 큰 실수가 없으면 그 비용을 선생님에게 돌려받지 않게 해요. 대신 관할청이 지는 소송 부담과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아동학대 신고는 물론 무분별한 민ㆍ형사상 소송이 제기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이로 인해 교원들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극심한 심리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위축과 공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임. 현재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교원이 소송을 당할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후적ㆍ금전적 지원에 불과한 상황임. 이에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에 휘말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관할청)가 소송의 주체가 되어 대응하는 ‘국가소송책임제’ 도입을 통해 관할청이 교원을 대신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법률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교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2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당한 교육활동 관련 소송을 당해도 관할청이 대신 소송을 맡고, 고의나 큰 실수가 없으면 비용을 돌려주지 않아요.
소송 상대가 개인 교사가 아니라 국가나 지자체(관할청)가 돼요.
관할청이 교원의 소송을 맡는 데 드는 비용은 공공 재정에서 나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