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있는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소득세를 깎아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근로자를 끌어와 정착시키려는 취지인데, 대신 줄어드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투자자 또는 입주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관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세제 특례의 혜택은 입주 기업 등에 취업하여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특례 조항이 없어 새만금투자진흥지구로의 근로자 유인 및 입주기업 종사자 등 유발 인구의 정주를 유도하여 지역발전을 이루려는 새만금사업의 목표 달성에 한계를 겪고 있음. 이에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소재 기업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정주 여건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의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5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대로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근로자를 끌어올 유인이 생기고, 기존에 받던 세제 감면은 그대로 이어져요.
근로자 소득세가 줄어드는 만큼 세수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