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장례를 주관할 수 있는 '연고자'를 배우자, 자녀, 부모처럼 혼인이나 혈연으로 맺어진 사람으로만 정해요. 이 법은 그 범위를 넓혀서, 가족은 아니지만 함께 살며 서로 돌보던 '생활동반자' 같은 사람도 장례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고자’를 배우자, 자녀, 부모 등 혼인 및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생전에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이나 유언 등으로 지정된 사람이 장례의식을 주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가족 형태의 다변화로 인하여 법률상 연고자가 아님에도 가족에 준하는 생활공동체를 형성하며 상호 돌봄을 실천하는 ‘생활동반자’ 관계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들이 사망시 연고자에 포함되지 않아 고인의 장례 과정에서 배제되거나 시신을 인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연고자’의 정의를 확대하여 생활동반자 등이 장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변화하는 사회 구조에 부합하는 장례 문화를 정착시키고,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6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장례에 참여하거나 시신을 넘겨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장례를 주관할 수 있는 '연고자'의 범위가 혼인·혈연을 넘어 함께 살며 돌본 사람까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