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개인택시 면허를 받으면 지금은 5년이 지나야 사업을 남에게 넘길 수 있는데, 이 5년 제한을 없애는 법이에요. 건강이나 이사 같은 사정이 생긴 사람은 더 일찍 넘길 수 있어요. 대신 넘긴 사람은 일정 기간 다시 사들이는 게 제한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일정 기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의 경우 ‘만 61세 이상 등’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사업을 양도할 수 있음. 그런데 건강상의 문제, 장거리 이사, 적성 등의 사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 사업을 양도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운행률과 청장년층 유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지난 2024년 12월 9일 국민권익위원회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 제한 규정이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불편 개선방안」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양도 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청장년층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진입을 원활히 함으로써 개인택시 운행률 제고와 운송서비스 개선을 통한 이용시민의 승차 편익을 증대하는 동시에, 양도ㆍ양수를 통한 단기 차익 거래 방지를 위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도할 경우 일정 기간 재양수를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5년이 지나야 넘길 수 있지만, 이 법이 되면 건강이나 장거리 이사 같은 사정으로 일찍 그만둘 때 바로 넘길 수 있어요. 대신 넘긴 뒤 일정 기간은 다시 사들이는 게 제한돼요.
면허를 넘겨받을 수 있는 매물이 늘어날 수 있어요.
발의자는 운행률이 높아져 승차가 편해진다는 취지를 들어요. 실제 효과가 얼마나 될지는 원문에 수치로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