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도서관에서 장애인 등 정보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조사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게 되지만, 조사를 새로 하는 만큼 행정 절차와 비용도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등 지식정보취약계층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서비스 제공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로인해 정책 수립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가 어렵고,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구체적 대안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결과가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등 지식정보취약계층의 도서관 이용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와 지자체가 서비스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요. 조사 자체가 곧바로 서비스가 늘어나는 것을 뜻하지는 않아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의무가 생겨요. 조사 시행에 따른 행정 업무와 비용이 늘어요.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