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계엄이 선포됐을 때 대통령·국방부장관·계엄사령관이 국회의 활동을 막지 못하도록 못박는 법이에요. 국무총리·장관·법관 같은 주요 공직자는 그 계엄이 헌법·법률에 어긋나는지 3시간 안에 의견을 밝혀야 하고, 계엄사령관의 지휘가 국회에 미치거나 국회 활동을 방해하면 국회의장이 중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응하지 않으면 계엄 전체가 자동으로 풀려요. 대응 절차는 빨라지지만, 짧은 시간 안에 공직자에게 의견 표명을 강제하는 부담도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이를 해제하려는 국회의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 국회 출입문을 봉쇄하고 시설을 파괴하며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을 불법으로 체포하기 위한 무장 계엄병력을 국회 본청에 투입하는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함.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시에도 계엄사령관은 행정기관과 사법기관만을 지휘ㆍ감독할 뿐 국회의 활동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란 세력은 군대의 불법적인 동원을 통하여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된 국회의 영역을 명백하게 침범한바, 불법적인 계엄을 막고 국회의 정당한 입법과 대정부 견제 활동을 위한 조치들이 마련되도록 법률의 개정이 필요해 보임. 이에 「대한민국 헌법」에서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열거하고 있는 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장ㆍ헌법재판소?재판관ㆍ일정 직위 이상의 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과 현행법에 따라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선포된 계엄이 헌법이나?법률을?위배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3시간 이내에 신속히 표명하도록 함으로써 내란 사태에 대한 주요 공직자의 동조를 방지하고, 국민 불안을 조기에 안정시키며, 향후 선포된 계엄이 위헌이나 불법적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 이에 대한 정치적 또는 법률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안 제4조의2 신설). 또한, 대통령, 국방부장관 및 계엄사령관(이하 “대통령등”이라 함)은 계엄이 선포된 경우에 국회의 기능과 보좌직원을 포함하여 국회의원의 활동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고, 국회의장과 그 직무를 대리 또는 대행하는 국회부의장(이하 “국회의장등”이라 함)은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이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을 넘어서 국회에도 적용되거나 계엄사령관이 행하는 포고령 등 특별조치권이 국회의 기능과 국회의원의 활동을 방해함이 명백한 때에는 대통령등에게 지체 없이 이를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요청이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해당 계엄 전체가 당연 해제되어 국회의장등이 즉시 이를 공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엄이 선포돼도 대통령·국방부장관·계엄사령관은 국회 기능과 의원 활동을 방해할 수 없어요.
계엄이 헌법·법률에 어긋나는지 3시간 이내에 의견을 밝혀야 하고, 나중에 위헌·불법으로 판명되면 그 의견에 따른 정치적·법률적 책임을 질 수 있어요.
계엄사령관의 조치가 국회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 명백할 때 국회의장의 중단 요청이 이행되지 않으면 계엄 전체가 자동으로 해제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