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업단지에 공장을 새로 짓거나 늘릴 때, 공사 자재를 쌓아 두거나 공사 차량을 댈 빈 산업용지를 빌릴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이런 용도로 빈 땅을 빌리기 어려운데, 이를 풀어 땅을 더 쓰임새 있게 쓰자는 내용이에요. 대신 임대가 늘면 본래 용도인 공장 설립과 어떻게 균형을 맞출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시설구역 등에서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공장설립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를 한 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연접한 입주기업체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용지를 곧바로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단지에 공장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려는 경우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건을 적치하거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산업용지가 필요한데도 현행법상 규정에 따라 유휴부지를 임대할 수 없어 불편함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단지 내 공장을 신ㆍ증설하려는 경우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건의 적치, 건설공사 관련 차량주차 등을 목적으로 산업용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의 임대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산업용지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쌓아 두거나 공사 차량을 댈 빈 산업용지를 빌릴 수 있어요.
놀고 있던 땅을 공사용 임대로 빌려줄 수 있는 경우가 늘어요.
단지 안 빈 산업용지 활용 범위가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