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 지금은 구속하거나 풀어주거나 둘 중 하나만 정할 수 있어요. 이 법은 풀어주되 일정한 조건(예: 피해자 접근 금지)을 붙일 수 있는 조건부 석방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구속하지 않으면서도 피해자 보호 장치를 두려는 취지이고, 대신 어떤 조건을 어떻게 정하고 어기면 어찌할지가 함께 정해져야 해요.
2022년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은 우리나라의 구속제도에 대해 경각심을 주었음. 해당 사건의 발생 이전에 이미 가해자는 불법 촬영한 영상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300차례가 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으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음. 그러나 안타깝게도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피해자는 가해자의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게 되었음. 현행 인신구속제도는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 구속, 불구속의 양자택일적 결정만 할 수 있고 구속사유도 주거부정,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로 극히 제한적이므로, 위 사건과 같이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 자체가 문제 되는 경우 피해자 보호에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는 등의 논란이 있어 왔음. 이에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 적절한 석방조건을 부가할 수 있는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피의자에 대한 무죄추정원칙과 불구속 수사원칙을 지키면서도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장치도 마련하고자 함(안 제20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해자가 구속되지 않더라도 접근 금지 같은 조건을 붙여 석방하도록 요청할 길이 생겨요. 다만 조건이 실제 지켜지는지는 집행에 달려 있어요.
구속되는 대신 일정 조건을 지키며 풀려날 수 있어요. 대신 조건을 어기면 다시 구속될 수 있는지 등 절차가 함께 적용돼요.
구속, 불구속 외에 조건부 석방이라는 선택지가 늘어, 조건을 정하고 점검하는 일이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