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취학 전 아동의 어린이집·학원·체육시설 교육비만 15%를 세금에서 빼줘요. 이 법은 초·중학생의 태권도·미술·음악 같은 예체능 학원비도 공제 대상에 넣어요. 부모의 세금 부담은 줄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위하여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취학 또는 미취학의 일률적 구분 기준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비용이 고액인 영어유치원 교육비는 공제 대상인 반면 맞벌이 부모 등 방과 후 보살핌이 어려운 자녀들에 대하여 예체능 교육과 보육 기능까지 일부 담당하는 전국의 태권도학원 및 미술ㆍ음악학원 등에 대한 교육 비용은 상대적으로 소액임에도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취학 전 아동 뿐 아니라 초ㆍ중등학생 예체능 학원 교육비를 포함하여 자녀교육 및 보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소득 공제제도의 불균등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59조의4제3항제1호마목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원비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빼줘요. 방과 후 보살핌이 어려운 맞벌이 가정의 학원·보육 비용도 공제에 들어가요.
공제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요. 이 법안은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적혀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