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향에 기부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손보는 법이에요. 기부 한도가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오르는 데 맞춰 500만원을 넘는 구간에도 세액공제를 새로 정하고, 특별재난지역에 한 기부에는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려는 내용이에요. 세금 혜택으로 기부가 늘 수 있는 대신,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그 기부금액의 일정한 비율을 세액공제하고 있음.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은 종전 500만원이었으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2025년부터는 2천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임. 한편,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이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음. 그러나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만 존재하고,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기부 행위에 대한 혜택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실질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 상향에 따라 50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액 구간에 대한 세액공제를 추가로 규정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는 일반 고향사랑 기부금에 비해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500만원을 넘어 최대 2천만원까지 기부해도 그 구간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일반 고향사랑 기부보다 높은 비율로 세금을 공제받아요.
기부에 따른 세액공제가 늘면 그만큼 국가가 걷는 세금이 줄어드는 영향이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