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교육공무원(교사 등)이 아이를 키우려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자녀 나이를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만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까지인데, 12세 이하(초등 6학년)까지로, 아이가 장애로 오래 치료나 돌봄이 필요하면 16세 이하(고등 1학년 이하)까지로 늘려요. 더 오래 아이를 돌볼 수 있게 되는 대신, 그만큼 학교에 빈자리를 메우는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공무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자녀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기간까지는 현실적으로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 또한, 자녀의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보다 장기적인 요양이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녀의 연령ㆍ학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으로 확대하고, 자녀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공무원의 자녀 돌봄ㆍ양육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제7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녀가 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이하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요. 지금은 만 8세 또는 초등 2학년 이하까지였어요.
자녀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면 16세 이하 또는 고등 1학년 이하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 법은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돼요. 다른 직종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