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안전보장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는 보국훈장의 수여 자격을, 국가안전보장과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에 공이 뚜렷한 사람으로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군인·군무원이 주로 받았는데, 경찰·소방공무원도 수여 대상에 더 넓게 들어올 수 있게 기준을 맞추려는 거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국포장은 국가안전보장 및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고, 보국훈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수훈 자격 기준으로 인하여 국가안전보장만을 수여 사유로 정하고 있는 보국훈장에 대해서는 군인ㆍ군무원에게 그 수여 기회를 주로 부여하는 반면, 경찰ㆍ소방 공무원의 경우 국가를 지킨다는 개념이 반드시 국방에만 한정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희생을 하여도 그 서훈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국훈장의 수여 자격을 보국포장과 동일하게 맞추도록 하여 경찰ㆍ소방공무원들도 군인ㆍ군무원처럼 보국훈장의 수여 대상으로 보다 넓게 포함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경찰ㆍ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그 명예를 고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1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안전보장만이 아니라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의 공으로도 보국훈장 수여 대상에 들어올 수 있게 돼요.
기존처럼 수여 대상이고, 자격 기준이 넓어지면서 함께 받을 수 있는 대상의 범위도 바뀌어요.
보국훈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