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법원에서 형사재판이 끝나면 판결문을 10일 안에 공개하고, 인터넷으로 보거나 복사할 때 드는 수수료를 없애요. 판결문 안의 단어를 자유롭게 검색하는 것도 법에 적어요. 시민이 판례를 빨리 보게 되는 대신, 공개를 앞당기고 무료로 하는 데 드는 행정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 판결 확정 후 10일 이내 판결서를 공개하고, 열람 및 복사 수수료는 면제하고자 합니다. 민사소송법과 동일하게 판결서의 임의어 검색이 가능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시민의 알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를 인터넷,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판결서가 공개되기까지 한 달 이상 긴 시간이 소모된다는 점입니다. 열람 및 복사를 위한 수수료 부담도 개선해야 합니다. 일반 시민들은 법조인들에 비해 최신 판례 접근 및 검색이 어렵습니다. 사용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정보접근성에 차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없는 임의어 검색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2019년 1월 사법발전위원회 건의사항 일부 반영으로 형사사건 판결서의 임의어 검색이 가능하나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민사소송법과 같이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이에, 공시송달 효력발생일과 동일하게 판결 확정 후 10일 이내에 판결서를 공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 판결서의 임의어 검색이 가능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전자적 방법의 판결서 열람 및 복사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판결서 공개의 의의를 살려, 보다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59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형사재판 판결문을 확정 후 10일 안에 인터넷으로 볼 수 있고, 열람·복사 수수료를 내지 않아요.
판결문 안의 단어를 검색하는 기능이 법에 명시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