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한 소상공인(이용사업자)에게 계약서를 서면으로 주고, 갑자기 계약을 끊거나 서비스를 멈출 때 미리 알리도록 하는 법이에요. 판매대금 지급기한과 불공정거래 기준도 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과징금을 맡아요. 입점 사업자 보호가 늘어나는 대신, 플랫폼이 지켜야 할 의무와 규제가 함께 늘어나요.
최근 온라인 플랫폼 거래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온라인 플랫폼 제공사업자의 경제적 지위가 강화되면서 영세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의 공정거래제도로는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움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교부의무,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재화 및 용역에 대한 판매대금 지급기한 의무, 사업자 간 분쟁해결제도,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위원회의 조사ㆍ처리 및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약서를 서면으로 받고, 해지는 30일 전·서비스 제한은 7일 전에 통지받으며, 판매대금은 구매 확정 15일 안에 지급받아요.
계약서 교부, 사전통지, 대금 지급기한, 불공정거래 금지 의무를 지고, 위반 시 시정명령·과징금·손해배상 대상이 돼요.
구매 확정 후 15일 안에 판매자에게 대금이 지급되는 기준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