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업이 연구개발(R&D)에 쓴 돈의 일부를 세금에서 깎아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법은 그 깎아주는 비율을 중견기업은 15%, 대기업은 10%로 정해 지금보다 올리고, 매출에 따라 매년 달라지던 대기업 계산 방식을 고정 비율로 바꿔요. 기업의 R&D 투자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드는 점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 위축과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의 신성장동력 발굴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R▒D 세제지원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민간 R▒D 투자를 견인(’22년 기준 민간 전체 R▒D의 75.7% 차지)하는 중견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미흡한 상황임. 중견기업의 일반 R▒D 세액공제율은 8%,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은 지난 2013년 이후 지속 하락하여 현재 최대 2%에 불과하며, 이는 중소기업(25%)의 공제율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임. 한국의 대ㆍ중견기업에 대한 R▒D 조세지원 수준은 2023년 기준, OECD 38개국 중에서 30위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음. 현재 일부 신성장ㆍ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R▒D는 중견기업과 대기업에도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있지만, 공제 대상 기술이 제한적이어서 활용도가 높지 않은 것이 현실임. 기술의 융합이 빠르고, 새로운 먹거리가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기술 유형에 구애받지 않는 전방위적인 R▒D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한편, 대기업의 일반 R▒D 세액공제율은 현재 ‘수입금액 대비 일반 R▒D 비용 × 1/2’의 비율로 정하고 있으며, 그 한도를 2%로 하고 있음. 이로 인해 매출액(수입금액) 규모가 큰 대기업들은 대규모의 R▒D 투자를 집행하고 있음에도 공제율이 매출액에 연동되어 계산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한도에도 미달하는 낮은 공제율을 적용받게 되며, 이는 기업의 R▒D 투자 의욕을 높이는 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경기 상황에 따라 적용받는 공제율이 매년 달라지게 되어, 기업의 조세 예측가능성을 저해한다는 문제도 존재함. 이에 일반 R▒D 세액공제율을 중소ㆍ중견ㆍ대기업 모두 정률의 공제율로 하여 차등 적용하고,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공제율은 각각 15%와 10%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기업의 R▒D 투자 의욕을 높이고, 기술경쟁력 제고와 성장동력 확보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일반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8%에서 15%로 올라가요.
공제율이 매출에 따라 매년 달라지던 방식에서 고정 10%로 바뀌어, 최대 2%였던 한도보다 비율이 올라가요.
기존 25% 공제율은 유지되고, 매출에 연동하지 않는 정률 방식으로 적용돼요.
기업이 깎는 세금이 늘면 그만큼 걷히는 세수가 줄어, 다른 곳에 쓸 재정과 함께 따져볼 부분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