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새 아파트 단지를 짓는 민간 개발사업자가 학교 지을 땅을 시·도에 넘기도록 한 의무를 더 분명히 하는 법이에요. 이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돼요. 학교 설립을 위한 땅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사업자에게는 형사처벌이라는 새 부담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등 시ㆍ도 외의 개발사업시행자(이하 “민간개발사업시행자”라 함)로 하여금 학교용지를 시ㆍ도에 공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지역에서 민간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시ㆍ도에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의로 매각하여 학교의 설립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민간개발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 공급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민간개발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 공급 의무 이행을 실질적으로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제11조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학교 설립이 늦어지는 일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학교용지를 시·도에 넘기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팔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단지 안에 학교 지을 땅을 확보하기 쉬워지는 반면, 효과는 사업자의 의무 이행에 달려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