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도권 밖에 있는 미분양 주택 중 취득가격이 9억원 이하인 집을 대상으로, 2029년 12월 31일까지 사면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줄여주는 법이에요. 5년 안에 팔면 세금을 전액 면제하고, 5년이 지난 뒤 팔면 처음 5년간 오른 값에 대한 세금을 빼줘요. 세금을 덜 걷는 만큼 나라 세수는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주택시장에서는 수도권 집값 상승과 지방의 미분양 주택 증가 등으로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특히 미분양 주택 증가는 지방의 주택시장을 침체시킬 뿐만 아니라 지방 소재 건설사의 부담 증가로 이어져 지역경제 침체를 불러올 수 있음. 이에 수도권 밖에 소재한 취득가액 9억원 이하인 지방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2029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전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8조의7제2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2029년 12월 31일까지 사서 나중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거나 줄일 수 있어요.
안 팔린 집을 사려는 사람이 늘 수 있는 조건이 생겨요.
특정 주택을 산 사람의 세금이 줄어드는 만큼, 전체 세수는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