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폭력 예방 정책을 교육부장관이 큰 틀의 기본계획으로 세워요. 이 법은 그 계획을 세울 때 교육감의 의견을 듣게 하고, 교육감이 지역 사정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매년 세워 실시하게 해요. 지역 상황을 더 반영하게 되는 대신, 매년 계획을 세우는 업무가 교육감에게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교육부장관에게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 목표ㆍ방향을 설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기본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교육감의 의견 청취나 교육청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규정은 두지 않고 있으며 부단체장이 위원장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서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있음. 하지만, 교육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행 제도 내에서 교육감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학교생활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도 이와 동일하다 할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의 수립과 집행이 보다 실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감이 주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교육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내용과 실태조사 결과 등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실시하여 지역별로 실효적인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마련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역 교육감이 매년 세우는 시행계획에 따라 학교폭력 대책이 정해져요. 지역 사정이 더 반영될 수 있어요.
기본계획에 의견을 낼 수 있게 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한 시행계획을 매년 세워 실시하는 일이 생겨요.
기본계획을 세울 때 교육감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더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