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가 북한과 교류·협력 사업을 할 때, 지금은 물품을 보내거나 들여오려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이 법은 정해진 범위 안에서 시·도지사(광역자치단체장)가 직접 승인할 수 있게 해요. 대신 승인 권한이 나뉘면서 정부의 일관된 관리와 어떻게 맞출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및 주요 내용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남북 간 상호 교류와 협력 촉진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려는 정책적 취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가능하도록 한 것임. 현행법은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경우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을 살려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과정에서 통일부의 반출ㆍ반입 승인을 기한 없이 대기하거나, 반출ㆍ반입 승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효과적인 시기에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한적 범위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이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물품의 반출 및 반입 승인을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해진 범위의 물품 반출·반입은 통일부 장관 대신 시·도지사 승인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남북 간 물품 반출·반입 승인 권한의 일부가 중앙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옮겨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