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에, 병원 같은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종사자도 넣는 법이에요. 지금은 의사·간호사 같은 의료인만 신고 의무가 있고,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 등은 빠져 있었어요. 더 빨리 발견될 수 있는 대신, 신고 의무를 지는 사람의 범위는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에 대하여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등은 종사자로 포함돼 신고의무자인 반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등의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의무에서 제외되어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함. 이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함으로써 노인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고의 사각지대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6제2항제1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직무 중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생겨요.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학대를 알게 됐을 때 신고하도록 의무 대상이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